
△지난해 4월 열린 16일‘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시작을 앞두고 암 환우들이 플래카드를 펼친채 시위를 벌였다. / 사진=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혜션 정의당 의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조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지적하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두 건의 분쟁조정 중 한 건에 대해 ‘항암치료가 끝낸 후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으로 보고 보험급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았던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환자들은 “암이 완치되기 이전에 치료한 것이니 치료가 끝난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치료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를 반박했다.
반면 나머지 한 건의 조정에서 금감원 분조위는 ‘다음 번 항암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원치료였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와 관해 "합병증에 대한 수술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치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렇게 본다면 금감원이 지급 권고를 내리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추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9월 27일 암 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하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는 의미"라며, "입원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에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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