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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막을 선 손해사정제도 도입된다…보험·정비업계 맞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7 14:0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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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소비자들은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 등을 주기적인 재검토로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날 협약식에서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박영선 장관, 김경욱 2차관, 김원이 정무부시장, 박정 의원,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그간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책임의원인 박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 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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