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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임대 분양 전환 놓고 입주민 ‘대책 마련’ vs 정부·LH ‘입장 고수’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4 10:05

2009년 입주 시작, 올해 분양 전환 속속 도래
변창흠 LH 사장, 국감서 “제도변경 권한 없어”

4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변창흠 LH 사장.

4일 국정감사에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변창흠 LH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09년 공급을 시작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한 입주민과 정부·LH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측과 판교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게 된 핵심은 지난 10년간 폭등한 판교 지역 부동산 시세 때문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인근 단지 2곳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입주민들이 과도한 시세 상승이 반영된 분양가 책정은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 아파트’ 취지가 어긋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정호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전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공 택지 위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규제에 근거한다”며 “또 아파트 취지 자체가 ‘10년 후 내집 마련’인데 이에 반하는 시세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 기금이 투자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장도 근거가 있다”며 “이달부터 판교 지역에 해당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가 다가와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입장 고수’ 의견을 내비쳤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LH가 해당 법률을 변경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변 사장이 법률적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현재 분양가 책정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는 사업 구조상 건설 단계에서 사업비 투입, 10년 임대 기간 동안 손실 발생 등 장기간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09년 해당 단지 입주민 모집 공고 당시 임대차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 가격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입주민의 자가 취득이 수월해지지만 주택가격 상승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도 LH와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10년 공공임대 주택 지원방안’에서 장기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등 대책이 나왔지만 분양가 책정안은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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