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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개인사업자와 법인, 저마다 다른 세무 장단점

편집국

기사입력 : 2019-10-01 21:40

[재테크 톡톡] 개인사업자와 법인, 저마다 다른 세무 장단점이미지 확대보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다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을 선택할 때도 종종 있지만, 다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상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아래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소득세는 2,010만원(1억원×35%-1,490만원)으로 산정된다. 또 소득세의 약 10%만큼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2,21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 법인에 비해 기장 의무가 없거나 간편한 편이다.

임대업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하면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만큼 차감해 간단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일 때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해 보다 간편하게 기장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1년 중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두 번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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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법인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에서 25%까지 적용되며, 아래 법인세에 약 10%만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이 남은 이익을 사용자나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급여나 배당 형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급여나 배당 지급 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급여나 배당 지급 시 소득세까지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한다.

법인 설립 시 상법상의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개인보다 설립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또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5년 내 대도시 안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므로 주의한다.

그뿐 아니라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하므로, 1년 중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법인의 경우 주주가 출자 지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자본 조달 수단이 있다.

예를 들면, 유상 증자, IPO,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또 사업을 매각할 때 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개인사업자보다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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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진형 KB WM스타자문단 세무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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