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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사업비 개편안, GA 필수 운영경비 인정해야"…당국에 건의안 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5 09:13

"GA 위축되면 보험업계 성장 속도도 줄어들 것"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중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 / 사진=보험대리점협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중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 / 사진=보험대리점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GA업계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GA의 사업비를 인정해달라’며 당국에 일부개정규정안을 건의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센터마크호텔 센터마크홀에서 지난 8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첫 해 보험수수료를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GA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시했다.

GA의 운영비에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설계사 수수료 외에도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등 조직 운영비, 임차료, 인건비 등 법률규정 준수를 위한 운영비가 든다. 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필수경비는 총 수수료의 26.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vs GA 소속설계사 수수료 / 자료=보험대리점협회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vs GA 소속설계사 수수료 / 자료=보험대리점협회



대리점협회 측은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인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며, “출발점이 다른데 수수료를 동일한 기준선에서 책정하는 것은 볼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GA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GA 임차지원 금지안 등이 통과되며 운영 필수경비가 늘면서 경영난을 겪는 GA들이 많아졌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22만6000명에 달하는 GA설계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다른 회사로 이직이 어려운 고연령·저생산성 설계사는 고용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료의 53.8%를 GA가 판매한 상품을 통해 얻고 있다. GA업계 전체가 위축되면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영업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리점협회의 시각이다.

따라서 대리점협회 측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그 밖의 지원경비’를 명확화해 법률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등 GA운영 필수경비를 인정하는 문구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대면채널(TM,홈쇼핑) 보험대리점 등의 필요 운영비용 및 보험회사의 직전 3년간 모집경력 없는 모집종사자에 모집활동 지원금액을 수수료등의 계산 시 제외한 바와 같이, 대면영업이 중심인 GA채널 특성 및 비대면채널(TM,홈쇼핑)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등 GA운영 필수경비’를 수수료 등의 계산 시 제외토록 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기자설명회에 앞서 법인보험대리점업계 25만 여명의 소속설계사와 업계종사자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집수수료 개편 반대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총 7만7,387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대리점협회 측은 “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불합리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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