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확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92311420201430dd55077bc212323473.jpg&nmt=18)
대중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외상이나 못 받을 염려가 없지요. 그 대신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합니다. 그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5억원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2%로 높고요.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은 0.8%, 5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1.3%로 수수료 우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30억원이하로 넓혀서 3억원이하인 영세가맹점과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각각 0.8%와 1.3%를 그대로 적용하고, 추가로 늘어난 10억원까지는 1.4%, 30억원이하는 1.6%로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2. 올해부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수수료를 환급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각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가맹점을 구분하여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 이후 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 왔지요.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전년도 국세청의 연간매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자 가맹점 수수료율인 2.2%의 수수료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개월 단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이미 납부한 일반가맹점 수수료(2.2%)와 우대 수수료(0.8%~1.6%)의 차액을 환급해 주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3. 수수료 환급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는 국세청의 통지 없이도 여신협회에서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선정된 가맹점은 각 신용카드회사에 통지를 하는데 그러면 각 카드사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게 일반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규정상 환급기간은 7월 말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여서 9월 중순까지인데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추석 연휴전인 지난 11일에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가맹점에서는 거래하는 통장에 각 카드사로부터 환급금이 들어 왔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4. 환급 금액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각 가맹점의 카드사별 환급금액을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드사의 환급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면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가 있고요. 만일 환급이 안됐다면 거래하는 통장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급대상 가맹점은 새로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와 폐업한 사업자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총 21만개 사업자의 환급규모는 714억원이고요. 그 중 영세가맹점에게는 69%인 490억원이 환급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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