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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없이 임단협 최종가결...통상임금 리스크 해소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3 08:13

현대차, 파업 없이 임단협 최종가결...통상임금 리스크 해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자동차가 8년만에 파업 없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 했다.

3일 현대차·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가결됐다.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참석인원 4만3871명 중 2만4743명(56.4%)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27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150%+300만원+20만원 상품권 등 내용이 담겼다.

7년을 끌어온 통상임금과 관련한 갈등과 법적문제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종지부 지었다.

노사는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기본급의 600%)는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해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200~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2000명 규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특별고용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측 의견이 관철됐다. 노조가 요구해온 정년연장, 인원충원, 해고자 복직 등은 잠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진행 중 일본과 무역전쟁이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며 "추석 전 타결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귀족노조 프레임을 없애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동차산업 국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무분규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준다"고 평가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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