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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DLS피해 해법은 없나?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2 16:05 최종수정 : 2019-08-22 17:18

그래픽=이창선 기자

그래픽=이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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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먼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DLS는 어떤 상품인가요?

DLS를 우리 표현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파생이라고 하는 뜻은 주식처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나 환율의 움직임에 연계한다는 뜻입니다. DLS는 그렇게 만든 금융상품인데, 주가지수와 연계하는 ELS도 비슷한 상품입니다. 다만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단순히 오르고 내림에 연계된 것이 아니고 금리가 내릴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고정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보다 확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2.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 판매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하고요. 독일국채 10년 물 금리와 연계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의 상당부분이 손해가 나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 할 지는 일반인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 상품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판매는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로 판매를 했습니다.

3. 이런 상품은 원금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했을 텐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률적 책임보다 판매관리에 아쉬움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직원의 설명에 의존해서 대부분 투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상품들 중 대부분은 약속대로 수익을 얻어서 재 투자하기도 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투자가 투자자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만 아니라면 은행은 책임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독일금리 DLF를 보면 기대수익은 6개월에 2.1%(연 4.2%)인 반면 리스크는 원금의 90%(쿠폰 수익을 포함하여)이상 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 1%를 선취수수료로 받으니까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불완전판매 문제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 금리 하에서는 예금이자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그러한 니즈에 맞춰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품들이 구조가 복잡하고 구조를 알아도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고객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든 상품을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금융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원금보전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잣대인 셈 입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리스크는 확실히 검증한 상품을 판매 할 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때 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한 이후에도 판매하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불리해 진다면 투자자들에게 금리 추이와 상황의 변화등을 설명하고 비싼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라도 중도에 환매가 유리한지,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선취로 취득하는 판매사가 고객자산을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선취수수료의 의미도 퇴색 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판매사는 뛰어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 상품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할 때 진정한 고객 관리가 될 것이며,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여부를 따지기보다 금융회사를 믿고 투자한 고객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직은 만기가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해법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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