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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여부 금융사에 한 달전 통지 의무화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2 09:34

금융위-금감원, 금융감독 혁신방안 발표…연내 마무리
규제 입증책임 당국 전환…혁신금융 면책 뒷받침 추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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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피검사자인 금융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종합검사를 한 달 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사 진입부터 영업, 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방식을 전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진입단계에서는 인허가 절차와 요건 명확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한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다만 사전 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즉, 패스트트랙(Fast-Track)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도 나선다.

아울러 수사·조사 등에 의해 인허가 심사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 최대기간 설정,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 정비도 계속 추진한다. 금융당국 내부의 인허가 판단사례, 법령해석 등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영업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 금융산업 제도 분야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정비에 착수한다.

비명시적인 행정지도 역시 현장 의견을 받았고 39건 중 30건 이상 폐지하거나 법규화를 추진한다. 금융협회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282건에 대해서도 존치가 필요한 지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부터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 도입도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금감원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검사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이는 종합검사 기준·절차 마련이 주요하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지표와 배점 등 종합검사 대상선정기준을 확정해서 대외에 공개한다.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1주일인 종합검사 사전통지도 1개월전으로 의무화 한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위주 검사가 되도록 하고,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모든 종합검사 실시 후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독립적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 도입도 추진한다. 검사결과 처리와 관련 금감원이 금융위에 요청하는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신속 처리해서 회신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해서 최대한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 분쟁조정과 검사·제재간 이해상충 방지도 강화키로 했다. 분쟁조정안을 금융회사가 불수용해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위법성이 결정되는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미실시 한다.

제재단계에서는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가 포함됐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한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부실, 부정청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추정한다. 감독당국 직권심사 외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정기준도 법률전문가, 금융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 기타 위법' 같은 모호한 기준을 위반정도, 동기를 고려해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혁신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12)

금융감독 혁신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08.12)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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