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끝난 통지서상 금액으로 추후 최종 세액이 결정 통보되면 정정공시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