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부동산 Q&A]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토지, 투자해도 될까?

김성욱

ksu@

기사입력 : 2019-08-07 09:5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부동산 Q&A]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토지, 투자해도 될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Q1 : 몇 해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의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규제가 풀릴 예정입니다. 지인들 이야기로는 땅값이 10배 이상은 오를 것이라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광장, 도로, 학교)로 20년 넘게 지정만 해놓은 경우, 이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사유재산인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이것을 20년 동안 공원 등으로 조성하지 못했다면, 도시공원에서 풀어준다는 뜻이죠.

사실 그동안 공원용지로 묶인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었는데요.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투자가치 또한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 그럼 여력이 된다면, 제도가 시행되기 되도록 많은 토지를 사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공원과 관련된 투자는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토지는 비오톱(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이나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다 해도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 도시공원 일몰제 투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무조건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토지에 이중삼중의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즉, 땅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는 물론이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입지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개발호재와 맞물려 도시공원 해제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토지를 제외하고도 주변에 공원이 많고, 도시공원 해제 조건을 갖췄다면 개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설역이 생긴다면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더 높은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떤 개발호재가 있는지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