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30일 MBN은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그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었을 당시.
강 씨는 사건 당시 지인과 함께 부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 ㄱ씨와 동석했다.
시간이 흐르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ㄱ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강 씨는 그곳에서 지인과 함께 ㄱ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위험을 직감했던 ㄱ씨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저항했지만 가해자 두 사람은 "어딜 가느냐"며 ㄱ씨를 유린했다고.
게다가 강 씨는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ㄱ씨가 꽃뱀"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판단, 강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