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장사례가 접수된 불스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조사했더니 정격전압(5V)을 초과충전하면 전류를 차단하는 과전압 보호장치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불스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생산된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이다.
불스원은 2018년 1월부터 과전압 차단장치가 장착된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를 판매 중이다.
불스원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제품 9만3257개 전량을 후속제품으로 무상교환하기로 했다.
교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불스원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문의하면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