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현장조사에는 20명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 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오는 허위·미끼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지 않은 허위 매물을 부동산 중개 사이트·앱에 올리거나 실제 시세보다 낮은 미끼 매물을 내놓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