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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잔액코픽스 0.3%p 하락…“대출 갈아타기 금리 변동·수수료 등 고려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5 16:23

기존 잔액 코픽스 대비 0.3%p 낮아

은행 신잔액코픽스 0.3%p 하락…“대출 갈아타기 금리 변동·수수료 등 고려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6일 6월 기준 첫 신잔액코픽스가 공시된 가운데, 16일부터 새 대출 계약 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잔액 코픽스보다 금리가 0.3%p 낮아졌지만 개인 상황마다 유불리가 다르므로 금리변동,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78%로 전월 대비 0.07%p 하락했으며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비 0.3%p 하락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기존 잔액 코픽스보다 0.3%p 하락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0.3%p 하락했다.

각 은행에 따르면, 16일 기준 각 은행별 신잔액코픽스는 KB국민은행 3.05%~4.55%, 신한은행 3.08%~4.33%, 우리은행 3.08%~4.08%, NH농협은행 2.66%~4.17%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가 포함됐다.

신잔액코픽스는 기존 잔액 코픽스 대상 상품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됐다.

신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 대출 계약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잔액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된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만 대환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이 신잔액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시 기존 대출받은 지 3년 이하인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화됐다"며 "주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 대비 부동산 담보는 0.2%p, 나머지는 0.1%p 수준으로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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