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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외없이 촘촘한 규제…특성 고려해 완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7-02 18:52

'인터넷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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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도 요구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촘촘한 한국의 금융규제가 무점포 모바일 뱅킹인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핵심 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짚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걸림돌을 넘긴 했지만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논란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ICT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빅데이터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중저신용계층이지만 대출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 지 식별할 심사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회장은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로 불과 50여개 내외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 없는 스몰데이터 신용분석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알리바바 그룹 앤트파이낸셜만 봐도 10만개 빅데이터를 이용해 3분내 대출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한다"고 비교했다.

빅데이터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과 관련 인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종진 교수는 "금융당국이 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는 무책임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올해 5월말 외평위가 토스뱅크·키움뱅크 컨소시엄 모두 요건에 미흡하다고 권고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면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이 불발됐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김종석 의원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 김종석 의원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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