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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심사대상 김범수 의장 제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4 19:58

법제처 "인터넷은행 주식 미보유자 심사대상 아니다" 회신…금융위 심사 속개 예정

사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사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제처에서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령 해석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를 심사할 때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는 김범수 의장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데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를 속개할 전망이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추진에 걸림돌을 하나 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재개하고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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