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캠핑장협회
지난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야영장업 책임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한캠핑장협회 사무국 강명훈 사무총장은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으로 기존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된 보험은 반드시 법적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