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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은행거래나 카드 결제시 불이익 예방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5 13:29 최종수정 : 2019-05-29 10:33

[재테크 Q&A] 은행거래나 카드 결제시 불이익 예방법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지난해에도 금융관련 민원이 10만건이나 더 늘었는데 어떤 민원들인가요?

제일 많이 는 민원은 금융상담이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나 상담이 늘었구요. 유사투자자문 피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규제 상담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인구가 증가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도 많이 늘었는데요. 조회 대상기관이 은행,보험사 등 10개 금융권 전역으로 늘었고, 국세청, 연금공단같은 유관기관 10개로 확대되면서 조회도 늘었습니다. 그 외에 금융민원은 보험금 청구와 P2P투자, 불완전판매가 전년보다 6,700건 늘었습니다.

2.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안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못 만드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새로 계좌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최근에 만든 계좌가 이미 있다고 거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지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신청하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개설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통장을 만들 때에는 사전에 가능여부를 거래은행에 확인하고 개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인터넷으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다른 계좌로 잘못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송금한 은행에 잘못 송금했다고 반환을 요청하면 은행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송금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로 지급을 정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수취인과 협의해서 직접 반환을 받거나 아니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와 성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송금 후에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헬스클럽에서 연 회비를 다 냈는데 폐업하면 회비를 못 돌려받나요?

헬스장에서 PT서비스를 받기위해 10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 폐업을 해서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PT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돌려달라고 민원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할부로 비용을 납부하고 아직 할부기간이 남아 있는데 폐업을 했다면 앞으로 이용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잔여손해에 대해서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면 약속한 이용을 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불안 할 때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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