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프 레니게이드(왼쪽)과 피아트 500X.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총 4576대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차량을 수입한 FCA코리아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됐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들 차량에는 실제 주행 시 EGR이 정상적인 작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조작됐다"면서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인증취소는 사실상 판매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될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 인증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인증이 취소되면 더이상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 교체 등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구체적으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다. 피아트 500X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차량이며, 판매 대수는 818대다.
앞서 2018년 12월 환경부는 피아트 차량 3805대를 인증취소 및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처분 확정 과정에서 불법 조작된 차량을 추가 적발해 차량 대수와 과징금 등이 늘었다.
김 과장은 "유로6 등 배출가스 환경기준 강화된 이후 벤츠, BMW 등 수입사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엄정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