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본점 /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노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 직원간 상생 차원 등에서 '휴가나눔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측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나 휴직기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 직원에게 동료 직원이 자신의 대체휴가를 기부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휴가를 기부받은 직원은 휴직을 하지 않고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다만 노사는 기부 대상은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대체휴가 개념의 보상휴가로 정했다.
휴가나눔제는 2015년 프랑스에서 법제화된 이른바 '마티법'이 대표적이다.
암투병 중인 아들 마티를 간호하던 아버지 제르맹은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민했는데, 이때 동료들이 유급휴가를 몰아줘서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