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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빅데이터’ 활용 수익사업 발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07 00:00

[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빅데이터’ 활용 수익사업 발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용정보협회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다름 아닌 신용정보법 개정이다. 협회는 최근 4차 산업혁명 도입으로 분주한 금융업계 분위기에 발맞춰 조직 재편 및 문호 개방에 여념이 없다.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 신용정보협회장이 4차 산업혁명 무드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빅데이터’였다. 빅데이터란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로서, 거대한 크기(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및 유통 속도(Velocity)의 특징을 갖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 총계처리, 삭제, 범주화 등)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빅데이터는 트렌드 분석, 위기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이미 빅데이터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개척, 수익사업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정합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도입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향후 도입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나 전문신용정보사가 출현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역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중”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신용정보협회는 데이터 관련 회사가 협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회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비록 당장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도입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신용정보협회의 주력 분야는 채권추심업체였지만,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외연이 넓어져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핀테크 회사도 회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은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산업 전반에 걸친 비약적 발전은 물론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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