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빅데이터’ 활용 수익사업 발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615145202164dd55077bc258123164185.jpg&nm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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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 총계처리, 삭제, 범주화 등)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가 선행되어야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빅데이터는 트렌드 분석, 위기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이미 빅데이터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개척, 수익사업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정합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신용정보법 등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도입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향후 도입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나 전문신용정보사가 출현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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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용정보협회는 데이터 관련 회사가 협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회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비록 당장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도입과 동시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신용정보협회의 주력 분야는 채권추심업체였지만,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에는 외연이 넓어져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핀테크 회사도 회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은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 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산업 전반에 걸친 비약적 발전은 물론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