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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김의겸 전 대변인 대출, 법에 따른 정상대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3 16:56

"당시 규정 RTI 미달 시에도 대출 가능"

KB국민은행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본점 / 사진= 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대변인 대출 특혜 의혹 관련, 법에 따른 정상 대출이라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3일 김의겸 전 대변인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 10억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상가가 4개밖에 없지만 10개로 허위로 늘려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관련 "대출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며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하여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반박했다.

RTI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대출을 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시기는 작년 8월로 당시에는 RTI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며, RTI 미달 시 취급 가능 한도는 국민은행은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 10% 이내에서 운용"이라며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발표에 따른 RTI 도입은 2017년 11월 27일, 2018년 3월 26일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으로 RTI 비율 미충족 여신에 대한 은행별 자율적 운영을 명시했다가 2018년 10월 31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RTI비율 미충족 여신 은행별 사전 설정한도 운영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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