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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일괄 폐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3-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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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자료=유진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그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부담 없는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미국 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ㆍ중국ㆍ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유진투자증권의 결정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반영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외주식 매매액은 326억 달러로 전년 233억 달러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전국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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