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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PD 규정 개정 "인수배점 확대하고 물가채 옵션행사시간 늘려..레포 기일물 가중치도 확대"

장태민

기사입력 : 2019-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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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인수기반 확대와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머리딜러(PD) 규정을 개정한다.

기재부는 29일 '국고채권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PD의 인수배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PD사 평가관련 '시장조성'(호가조성, 10년 선물 거래의무) 배점 일부(2점)를 '인수' 배점으로 전환해 인수기반을 확대한다.

현재 PD사들에게 적용되는 배점은 인수 34점, 호가 32점, 10년 선물 2점이지만, 이를 향후 인수 36점, 호가 31점, 10년 선물 1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갖는 대신 호가조성‧유통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가진 국고채 전문딜러로 현재 17개의 은행‧증권사가 자격을 갖고 있다.

물가채 인수 옵션 행사시간도 확대된다.

물가채 인수기한을 명목 10년물 발행당일(14:30~15:30)에서 다음날(09:00~15:30)까지 연장해 물가채의 안정적 발행 및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물가채 시장 활성화 도모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PD사들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원화된 월별‧분기별 PD 평가 인수 기준을 분기 평가기준으로 통일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월평가는 실인수 금액만을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분기평가는 최고낙찰금리의 +2~3bp 이내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일부(실인수 금액의 200% 이내)를 인수실적으로 인정한다.

10년 선물과 관련해선 거래실적 평가 기준이 되는 평균거래량 산정 방식을 조정해 PD사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평균거래량 산정시 제외대상은 3배 이상 또는 1/3미만 거래량이지만, 이를 3배 이상인 거래량에 한정한다.

레포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차환리스크 축소를 위해 장내 레포 기일물 거래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레포는 경과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을 증권매매를 말하는 것으로 만기 2일 이상은 기일말, 1일 이하는 익일물 거래라고 칭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PD사 및 채권시장 관계자 의견수렴,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 협의, 국조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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