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종 결제수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O2O 등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제로페이·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발달로 등장한 간편결제 신종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예컨대 간편결제 규제 샌드박스에 카드사를 넣는 식이다.
불합리한 카드대출 관행은 손본다. 중신용자에게 금리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그를 넘어서는 대출의 약정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도록 여신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한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에도 적용된 내용이다.
특히 신규 카드를 출시할 때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도록 분석체계 합리화를 유도한다. 신상품을 내놓고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해 약관 개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 부가서비스 관련 안내장 표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의 간소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지급결제 시장내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분석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