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 도입 관련 적용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은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저축은행들이 강화하고 있는 기업여신 부문의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전달한 부실징후 기업 분류 기준 개선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출상품의 핵심사항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서류를 개정한다. 예·적금과 대출의 중도해지 이율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도 점검한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평가에도 돌입한다. 아울러 그간 취약했던 비대면 분야 금융거래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그간 강조해온 부대업무 승인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비대면 정기 예·적금 단기 복수 계좌개설을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업권의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