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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떨어지는 전세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1 08:12 최종수정 : 2019-04-04 11:10

[재테크 Q&A] 떨어지는 전세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전세금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사를 할 때는 잔금을 연쇄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상당히 곤란 해 집니다. 따라서 반환을 확실히 해 놀 필요가 있지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세금 대출을 받고 대출을 다 갚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제 때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못 갚은 전세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거나 집 주인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보증기관들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2.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꼭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증료는 물론 세입자 부담입니다.

보증을 받는 종류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대출금상환을 보증 받는 상환보증이고요, 두번째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이 있습니다. 상환보증은 대출 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환보증은 필요할 때만 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입주할 지역의 전세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불안하다던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받는 것이 걱정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3.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보증을 하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이 3곳은 서로 가입조건이 차이가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조건에 따라 최대 2억2천만원에서 5억원 범위내고요.

보증요율도 차주 신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시에는 기관별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출금 상환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료도 좀 저렴해 지고요. 따라서 양쪽을 다 가입하실 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자기 자금으로 전세 들어간 사람이 반환보증을 가입할 순 없나요?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증료는 물론 세입자가 냅니다.

보증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는 금액제한이 없지만, 그 외 주택은 7억 원이하여야 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절반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집 주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나중에 집 주인이 보증금을 전세든 사람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주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집 주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주인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오해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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