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년 간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총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5%(2만484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천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는 미등록대부 2천96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씨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1년간 취급 수수료 등으로 이자 270만5000원을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훌쩍 넘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돼 계좌 지급 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계좌 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신고센터 활용을 당부하고 신고 시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