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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벤처붐' 물꼬…12조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6 14:54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M&A 전용펀드 1조원 조성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 자료= 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03.06)

벤처투자 규모와 회수 규모 / 자료= 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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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제 2 벤처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조성돼 운용된다.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고 회수규모도 2조7000억원을 기록중이나 스케일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창업 후 회수/재투자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회수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장외매각이 53.7%로 절반이 넘는 반면, 상장(IPO)은 32.5%, 그리고 M&A는 2.5%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우선 신산업 창업에서 바이오 벤처투자에 특화해 앞서 조성된 정책펀드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유망 벤처에 R&D(연구개발) 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금산법·은행법 등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도 도입한다. 3월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해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아래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두 배까지 완전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이 100억원 신설한다.

또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벤처투자자(VC)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투자와 대출 자금을 기업은행이 지원할 방침이다.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가 조성돼 운용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한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에 더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 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혁신성·성장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 보증한도를 제공한다.

업력 3년에서 7년 사이 성장단계 창업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한다. 상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도 2018년 3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지식재산권)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억원에서 2200억원까지 두 배 늘린다.

또 기존 2조1000억원에 더해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서 우수 해외 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자회사 지분보유,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손질도 나선다. 자산규모를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이다.

앞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입법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우선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 충족시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에 민간 자본 매칭 등으로 M&A 자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2021년까지 M&A 전용펀드 1조원을 신설해서 벤처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모태펀드 출자로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새로 만든다.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서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재투자를 유도한다.

또 정부-민간협업을 토대로 스타트업 규제 애로 등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내 신속히 창출하기로 했다.

자금력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비과세 한도를 행사이익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데이터, AI(인공지능) 전문인력도 2023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 올해 상반기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배출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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