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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슈어테크, 규제 완화로 날개 달아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3-04 00:00

보험硏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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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우리나라 보험 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 세계 5위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통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인슈어테크’가 세계 보험시장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비판 속에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었다.

미국·유럽·일본은 고사하고 후발주자였던 중국에마저 덜미를 잡힐 정도로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의 침체는 ‘포지티브 방식’의 업무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보험업법만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함께 엮이면서 규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규제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그레이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채혈 등을 통해 혈당을 체크하는 서비스의 경우 채혈 과정을 ‘의료 행위’로 봐야 할지를 놓고 의료계와 당국의 힘싸움이 한창이며, 빅데이터를 통한 고객 데이터 스크래핑 역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를 놓고 관련 기관과 보험업계가 대치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사업소관 부처 장관을 경유해 해당 규제소관 부처 장관에게 확인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개인정보수집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규제 샌드박스·해외사례 벤치마킹 해법 될까, 손보협회·인슈어테크 스타트업 행보 주목

손해보험협회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보험사, 스타트업 등의 혁신 상품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이를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스타트업들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을 비롯해 핀테크 규제 혁파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의료계와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험에 나설 수 있다면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보험상품 마련이 미진했던 ‘건강증진형(헬스케어) 보험’ 상품에 대해 개발현황 및 가이드라인 보완 수요 파악에 나선다.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기업이 직접 또는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의한 현장애로 과제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온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오는 9월 중 보험업계의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테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시 스마트기기나 운동,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기준 달성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나 모바일 상품권 범위가 모호하고, 스마트 기기 제공 등은 불가하여 다양한 상품설계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 건강관리형 보험 상품 개발 현황 및 가이드라인 보완 수요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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