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며 "그 이후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