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반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을 확인하고 관련 차량 24만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같은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8년간 고의적인 은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기아차를 고발했다. 당시 YMCA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로 해당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국토부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5년과 2017년 진행된 현대기아차 차량 170만대 리콜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NHTSA는 조만간 결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