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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유료방송 2위로 도약…“융합 시너지로 5G 시대 선도”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4 16:07 최종수정 : 2019-02-15 10:49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LG유플러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사진=LG유플러스

[한국금융신문 김희연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공식화됐다. 케이블TV 업체 1위 CJ헬로와 결합해 유료방송 업계 2위로 단숨에 올라서게 됐다. 앞으로 상승효과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대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전부가 아닌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 가격인 1조원보다 인수비용이 낮아졌다.

LG유플러스는 이로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4위에서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 수는 401만명으로, CJ헬로의 가입자 420만명이 더해져 총 821만명 규모를 이루게 됐다. 점유율로는 약 25%를 차지하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 다음으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유료방송 외 다른 사업에도 성장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기존 CJ헬로 가입자들에 대한 결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LG유플러스는 5G라는 이동통신 세대 변화를 앞두고 무선 가입자의 동반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국내 1위 알뜰폰(MVNO) 사업과의 시너지, 콘텐츠 구매 비용 절감, 망 이용대 절감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과기정통부 심사, 방통위 사전동의를 통과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회사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려던 당시는 공정위가 시장 독과점 우려로 합병을 불허했지만, LG유플러스가 현재 1위 사업자가 아닌 점, 케이블 TV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허가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J헬로 기업결합 승인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며 앞선 인수 불허 결정에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당장 CJ헬로와의 합병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합병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 부사장은 “정체되어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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