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에 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조치를 하지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기한이 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그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로 대폭 단축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억제한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 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고할 수 있다.
금윰감독원도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협조를 거쳐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