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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자산 2兆 이상 최대 50%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14 10:33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발표

표준감사시간 상승률 상한제 도입…자산 2兆 이상 최대 50%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가 최종 확정됐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50% 이상 넘어설 수 없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50%, 그 외 기업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승률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을 일단 3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날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최종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을 11개로 나눠 초안의 6개 그룹,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구분했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도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배제하고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 내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를 받아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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