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중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변경예고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한회사 기준도 차별화 한다.
주식회사의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된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됐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로 2000여개사에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외감 대상 기준이 현재 2만8900개사에서 300개(0.1%)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변경예고에 따르면 등록요건은 주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사무소와 부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을 미분리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규정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역시 11월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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