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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절'..."주주권익 대변 어불성설"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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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1 14:57

"최대주주 지분 50%로 일부만 특혜"
"저배당 정책으로 기업 가치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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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절'..."주주권익 대변 어불성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를 거절했다. 저배당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해왔으며, 배당을 늘릴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남양유업 측은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51.68%)과 특수관계인(2.17%)이 총 5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논리다.

남양유업은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를 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도 남양유업은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가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ㆍ공시와 관련해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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