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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포커스] 부동산 틈새 상품 투자의 허와 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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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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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최근 부동산시장에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형호텔 등과 같은 틈새 상품들이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방은 물론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지역 주택시장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이지만 대출이나 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규제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 틈새 상품들은 경기불황에 민감하고 금리인상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환금성에 취약하고 임대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틈새 상품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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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경우

첫째, 신규 분양상가에 투자할 경우다.

분양상가는 상가건물 전체가 아닌 호수별 상가, 즉 개별상가, 구분상가를 말한다. 분양상가는 상가빌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고 매물도 많아 비교적 초보투자자가 수월하게 접근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하지만 분양상가의 경우 경기불황이 심화되거나 상권이 취약하고 임차인의 영업력이 미진할 경우 임대료 연체 및 공실 장기화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구분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관리단이 설립되고 개입돼 있어 구분상가 소유자가 단독으로 업종변경, 상가 개·보수 등을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

둘째, 오피스텔에 투자할 경우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처럼 사용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비교적 작은 면적의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손쉽게 공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신축이 가능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수요자(사용자)보다는 공급자(시행자) 중심의 대표적 부동산 상품이다.

더욱이 경기불황에 민감하고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임대료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분양형호텔에 투자할 경우다.

분양형호텔은 일반 숙박업에 해당돼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호텔과 달리 관광진흥법을 적용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매길 수 없기에 분양형호텔을 판매하면서 등급을 언급하거나 또는 특급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는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속이는 사기성 광고일 뿐이다.

따라서 등급이나 특급호텔이라는 명칭을 강조하는 물건이라면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분양형호텔의 판매광고에 실린 문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보통 연 10%대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공실률 0% 및 대출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과대 포장해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분양형호텔 광고 문구의 확정수익률 연 10% 보장, 확정수익률 연 12% 책임 등과 같은 말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이는 분양판매를 위한 미끼상술로 보통 1년 이하의 기간을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1년간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고가에 분양판매 한다면 전혀 손해가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금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역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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