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티니 Q50 2.2디젤을 판매하면서, 카탈로그 등을 통해 연비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표시했다.
또한 한국닛산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캐시카이 디젤을 판매하면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닛산본사는 한국닛산에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 2016년 환경부 조사 결과, 캐시카이는 특정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방법으로 환경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닛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한 차량은 Q50 2040대, 캐시카이 824대로 매출액은 900억이 넘는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닉산에 과징금 6억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닉산·닉산본사에 2억1400만원을 공동책임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행위에 대해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