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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양도’ 통한 부동산 절세 살펴봐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4 08:05 최종수정 : 2019-02-08 09:20

양도 시기, 양도세 부과 여부 유의 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적용됐다. 시행령은 부동산 세금 강화를 통한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양도’를 활용한 절세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절세 중 가장 첫손에 꼽는 것은 ‘양도’다. 즉, 양도 시기와 양도 매물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매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지난해 4월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주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판매를 시작해야 유리하다”며 “양도세 절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 시기 또한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시기에 팔아야 하는 지를 잘 선택하고, 몇 채를 판매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살펴보면 1년(1월~12월) 내 1채의 집을 팔 경우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즉, 1년 내 1채의 집만 판다면 양도세의 2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채 이상의 집을 1년간 팔게 된다면 250만원 외 총 판매 주택 양도 차익을 합산해 양도세가 정해진다. 한마디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시세 차익이 큰 주택과 손해가 난 주택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시세 차익이 난 주택만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증가하지만, 손해가 난 주택이 포함된다면 절세를 꾀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1년간 1회의 주택 판매가 이뤄질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게 되지만, 2회 이상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연간 1주택 판매를 권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2회 이상 주택을 판매한다면 손해가 난 집과 시세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GTX 착공,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단타 투자는 올해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당 지역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9.13 대책까지 일관되게 ‘투기 억제’ 기조를 보인다”며 “이는 단타 위주의 주택 구매·매매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GTX 착공, 3기 신도시 개발 등 개발 호재들이 많다”며 “그러나 이를 바라보고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를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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