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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동산·지식재산 묶는 '일괄담보제'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7 13:16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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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일괄 담보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업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 별로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수요에 맞춰 권리성, 기술성 등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 평가모델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IP 가치평가체계도 구축한다.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IP 매입과 수익화를 위한 회수지원 기구로 담보 IP 회수지원시스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우수기술 보유만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길도 넓힌다.

향후 4년간 성장금융, 모태펀드 등 출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기술, 우수 IP 보유기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수수료도 현행 70%에서 지원 비중을 90%로 늘리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액공모는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도 창업 7년 이내 제한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푼다.

또 비상장기업과 코넥스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BDC(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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