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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협약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17 09:50

개인채무자 공적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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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14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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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캠코가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협약을 맺는다.

캠코는 14일 오후5시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개인회생, 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하고,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DIP금융) 등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가 수행 중인 기업 및 가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법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며 ”캠코는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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