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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아파트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新청약 시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11 08:01

직계존속 가족, 청약 가점 부여 제외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늘(11일)부터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인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민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75%로 높인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주목할 것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점이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돌아가며, 이후 남는 주택은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 가점 부여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바꾼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 한해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분양주택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을 해소한 것이다.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오늘부터 청약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졌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청약제도 변경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즉, 이들 요소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 둔화가 올해보다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가 1.75%로 인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이 불가피해졌으며 상환이자 부담도 커졌다”며 “여기에 무주택자 중심 청약 제도 개편으로 관심 지역이 아닌 곳은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분양하는 단지들이 청약 제도 개편 전 마지막 기회라는 홍보 마케팅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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