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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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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하여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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