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달부터 실손보험 단체→개인 전환 가능…생애주기 맞춰 중단없는 보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1-28 12:21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계제도 마련은 단체·개인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인실손보험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을 말한다. 반대로 단체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두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면 직장 재직 시 단체실손만 가입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식이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될 경우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고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단체 및 개인실손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실손과 개인실 순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