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또한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
그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