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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도 필요한 저축은행 감독규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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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하경 기자

▲사진: 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 감독 방식을 보면 그냥 저축은행은 죽으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원죄가 있다해도 채찍만 휘두르니 먹고 살만한게 없습니다.”

저축은행 말단 직원부터 대표까지 기자가 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나면 항상 듣는 말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내년이 암담해 먹거리 찾기가 시급하지만 현재 감독당국 방침 하에서는 시도조차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부실 ‘저축은행 사태’로 감독당국에 미운털이 밝혔다. 당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했던 감독당국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혀를 내두른다. 일명 ‘저축은행 트라우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말 위기감이 컸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둘 규제가 생겨난게 열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저축은행은 지점도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업종 별 여신 한도도 존재한다. 게다가 전산은 지주계열과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전산을 사용한다.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규제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다. 2년 전 2개의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그룹에서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하자 금융당국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앤캐시에 이어 OK저축은행까지 키운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회장도 추가로 인수하려고 하자 ‘대부업 대주주는 3개 이상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우회 인수 하지 못하게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시장에는 매물로 떠도는 저축은행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저축은행은 손발이 묶인 채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주계열사,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전산을 사용한다.

중앙회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 중에는 대형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덩치가 이미 큰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쓰고 있는건 말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고객 불편도 크다. 중앙회에서 일괄 전산을 등록해버리니 모바일 앱으로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중앙회’로 표시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체가 제대로 됐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저축은행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지마’인 경우도 다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약관을 제출했는데 다른데도 안하는데 저축은행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며 “저축은행이 처음 한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고 말했다.

해외송금도 저축은행만 물을 먹었다. 저축은행 해외송금 불허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직원도 적은 핀테크 업체는 되고 엄연한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안된다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핀테크 업체가 지킬 수 있다는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저축은행이 해달라는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에서는 저축은행한테 영업구역을 완화해주면 지방은행이랑 똑같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더라”라며 “시장 경쟁에서 발전해서 규모가 커지는 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건 그냥 산업을 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합당한 규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항상 채찍만이 전부라는 데에 섭섭함을 토로한다.

특히 내년에는 당장 순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기시감이 높아졌다. 새 먹거리 확보가 시급하지만 먹거리를 확보할 기회 조차 없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당국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주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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