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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칸막이식 건설업역 규제 허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8 09:13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그동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됐다.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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