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한다.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